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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내륙고속화도로 2공구 토지보상 본격 추진

대전국토청, 27일 음성읍사무소서 보상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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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7.26 17:46
  • 기자명 By. 김용배 기자
[충청신문=대전] 김용배 기자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27일 충북 음성군 음성읍사무소에서 충청내륙고속화(제2공구) 도로건설공사와 관련 토지 소유주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상설명회를 개최한다.

금년도 보상규모는 모두 388필지로 음성군 원남면 하당리 31필지, 하노리 86필지, 음성읍 평곡리 73필지, 석인리 21필지, 소이면 충도리 77필지, 금고리 9필지, 대장리 83필지, 후미리 8필지 등이다.

토지 및 지장물, 영농손실 등의 보상금은 계약체결 구비서류 제출 후 소유권이전 등기 등의 절차를 거쳐 약 20일 내에 지급된다.

한편 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국도36호선 청주~제천구간의 간선기능 제고 및 충청내륙권 경제활성화, 교통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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