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광역지자체 간담회'를 열고 지자체별 점검기준 통일 등을 논의했다. 이는 단속 기준 등 혼선을 감안한 것이다. 이로 인해 본격적인 단속은 가이드라인이 나온뒤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회용품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1회 이용인원, 면적, 위반 횟수 등을 감안해 5만~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전시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날 커피전문점 등에 대한 계도 위주 점검에 들어갔다.
시는 사업장에 대한 사용규제와 더불어, 일상에서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를 사용하거나, 1회용 플라스틱 컵 대신 개인텀블러를 사용하는 등 소비문화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지웅 자원순환과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생활습관을 바꾸어야 한다”며 “친환경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1회용품 줄이기 실천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