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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단속 첫날 ‘혼선’

환경부 가이드라인 나온후 지자체 단속 나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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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8.01 18:36
  • 기자명 By. 황천규 기자
[충청신문=대전] 황천규 기자 = 1회용품 단속 첫날인 1일, 애매한 기준 등으로 인한 혼선으로 일단 시행을 하루 미뤘다.

환경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광역지자체 간담회'를 열고 지자체별 점검기준 통일 등을 논의했다. 이는 단속 기준 등 혼선을 감안한 것이다. 이로 인해 본격적인 단속은 가이드라인이 나온뒤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회용품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1회 이용인원, 면적, 위반 횟수 등을 감안해 5만~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전시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날 커피전문점 등에 대한 계도 위주 점검에 들어갔다.

시는 사업장에 대한 사용규제와 더불어, 일상에서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를 사용하거나, 1회용 플라스틱 컵 대신 개인텀블러를 사용하는 등 소비문화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지웅 자원순환과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생활습관을 바꾸어야 한다”며 “친환경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1회용품 줄이기 실천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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