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08.01 19:00
- 기자명 By. 신준섭 기자
SNS 기사보내기
소방차 진로방해 행위는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행위 △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며 소방차량 얀보운전 방법은 △일반도로 상 진행방향 우측차로의 차량은 우측으로,좌측차로의 차량은 좌측으로 △일방통행로라면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소방차량에 대한 양보는 당연한 의무다'라며'골든타임 확보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신준섭 기자
jsshin50@dailycc.net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