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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소방서, 출동 소방차 진로 방해 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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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8.01 19:00
  • 기자명 By. 신준섭 기자
[충청신문=서천] 신준섭 기자 = 서천소방서는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는 소방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 시 도로교통법을 적용하지 않고 소방기본법에서 과태료를 직접 부과하는 개정 법률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소방차 진로방해 행위는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행위 △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며 소방차량 얀보운전 방법은 △일반도로 상 진행방향 우측차로의 차량은 우측으로,좌측차로의 차량은 좌측으로 △일방통행로라면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소방차량에 대한 양보는 당연한 의무다'라며'골든타임 확보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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