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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몰카 안심지대' 5000여개 만든다

점검 실명제·안심화장실 인증제(클린존 마크) 도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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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8.05 12:43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국토교통부가 교통시설 내 불법촬영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여성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철도역, 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내 불법촬영(일명 몰카)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불법촬영을 통한 성범죄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2년 2400건에서 2017년 6465건으로 늘었다. 특히 지하철, 철도, 공항 등 유동인구가 많은 교통시설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국민들이 출·퇴근 등으로 매일 이용하는 대중교통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과 자원을 동원해 ‘여성이 안심하는 교통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교통시설 운영자에게 불법촬영 점검을 의무화해 상시 점검토록 하고 유동 인구가 집중되는 휴가철·명절 등 주요 계기 대비 각 교통시설별 ‘특별 일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화장실, 수유실, 휴게실 등 고정형 몰카 범죄 차단을 위해 전문 탐지장비를 갖춘 점검반을 운영하는 등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휴대폰 등 이동형 범죄는 경찰청·지자체 등과 수시 합동 단속을 실시해 몰카에 의한 국민 피해를 사전에 철저히 차단토록 할 계획이다.

또 불법촬영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1일 1회 이상 상시적 점검이 가능하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개별 시설별에 대한 탐지장비를 구비, 확충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통시설 운영자의 점검 이행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의무 불이행시 행정처분, 징계 등을 통해 이번 대책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강력한 책임을 부여할 계획이다.

도시철도·철도 운영자가 점검의무를 위반 할 시는 최고 5000만원의 과징금을 도로는 휴게소 평가 시 운영업체 감점 또는 계약해지 추진을 공항은 예방대책 미 이행 시 관리책임자 등 경고·징계, 터미널은 개선명령 불이행 시 과징금 부과(최대 600만원)을 부과 할 방침이다.

점검실명제도 도입한다. 점검실적을 상시 비치하고, 점검이 완료된 시설에 대해서는 안심 화장실 인증제(클린존 마크)를 확대 도입하는 등 지속적인 예방 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몰카 점검 실명제는 올 하반기 즉시 시행(철도, 도로 등)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시범운영 중인 안심화장실 인증제는 단계적 확대를 추진한다.

계단, 에스컬레이터 등 범죄 다발장소에 불법촬영 주의 환기, 신고 독려 메시지를 담은 안내표지도 설치한다. 안내방송·전광판·배너 경고문 등을 통해 상시 계도함으로써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박무익 종합교통정책관은 “교통시설별 관리·운영자의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즉시 시행하고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몰카 촬영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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