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법이 지난 3월 2일 개정되어, 오는 9월 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소방청장이 운영하는 실무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에 따른 업무정지 및 미선임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최초 선임 후 6개월 이내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운영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후에는 교육이수일로부터 2년마다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실무교육 일정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www.kfsi.or.kr) 및 대표전화(1899-4819)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실무교육관련 사항은 옥천소방서 예방안전과(043-730-1862)로 문의하면 된다.
옥천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법령개정은 실무교육의 실효성 제고 및 화재예방·안전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인이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시행 전까지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