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상반기에 이어 대전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전·월세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한 대출을 추천하고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공고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거나, 시 소재 대학(원) 또는 직장에 재적·재직하는 만19세~39세 이하의 미혼 청년이다.
시 소재 전·월세 1억 5000만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중 최대 50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3.6% 이자 차액을 보전 받을 수 있다.
대상주택은 등기부등본 상 구분 등기가 되어있어야 하며, 2회 연장해 최장 6년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대전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에서 가능하며 오는 20일부터 상시 접수 가능하다.
박민범 청년정책담당관은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사업이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