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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신청하세요”

20일부터 모집 융자한도 5000만원, 이자 지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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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8.13 14:18
  • 기자명 By. 황천규 기자
[충청신문=대전] 황천규 기자 = 대전시는 오는 20일부터 올해 하반기‘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상반기에 이어 대전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전·월세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한 대출을 추천하고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공고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거나, 시 소재 대학(원) 또는 직장에 재적·재직하는 만19세~39세 이하의 미혼 청년이다.

시 소재 전·월세 1억 5000만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중 최대 50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3.6% 이자 차액을 보전 받을 수 있다.

대상주택은 등기부등본 상 구분 등기가 되어있어야 하며, 2회 연장해 최장 6년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대전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에서 가능하며 오는 20일부터 상시 접수 가능하다.

박민범 청년정책담당관은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사업이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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