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기준으로 논산시 관내에 주소지 또는, 사업소를 둔 세대주, 법인 그리고 개인사업자에게 일정액을 부과하는 지방세다.
관내에 거주하며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1만1000원(지방교육세 포함), 사업소를 둔 법인에는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되고, 사업소를 둔 개인에게는 5만5000원이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며, 관내 전 금융기관, 농협, 우체국 등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폰뱅킹,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 지로사이트(http://www.giro.or.kr)를 비롯해 고지서 없이 은행 CD/ATM기로도 납부할 수 있다.
주민세 부과 및 납부관련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지방소득세팀(☏041-746-5443~4) 또는, 읍·면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