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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소상공인도 풍수해보험으로 대비하세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시범 운영… 소상공인 상가공장도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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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8.19 18:30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대전 동구는 이상기후 심화로 자연재해가 늘어나면서 풍수해보험이 큰 관심을 끄는 가운데 대전 자치구 중 유일하게 소상공인 대상의 풍수해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처할 수 있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다.

자연 재난에 의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올해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대상지에 동구가 선정돼 대전시 최초로 소상공인 대상의 풍수해보험 사업을 운영하게 됐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그 외 업종은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의 사업자이다.

기존 단독·공동주택, 온실 등의 소유자 및 세입자였던 가입대상은 소상공인 상가·공장으로 확대됐고, 피해 발생 시 상가(시설)은 1억 원, 공장(기계) 1억 5000만 원, 재고재산 3000만 원까지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정부의 든든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번 사업에 많은 주민들이 가입하시어 최소한의 부담으로 미연에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에 적극 대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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