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시설은 금년 7월 31일까지 시청에 신고된 골프연습장, 당구장,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등 민간 체육시설 49개소이다.
22일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변경신고 이행 및 무단폐업여부, 체육시설업자의 준수사항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한다.
아울러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에 따라 체육시설업에 성범죄 경력자가 취업 또는 운영하는지를 확인,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점검팀을 구성, 직접 체육시설을 방문 시설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운영자와 종사자(체육지도자, 운전자 등)에 대한 정보를 요구한 후 해당 경찰서의 성범죄 경력조회를 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운영자나 종사자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인 경우 해당시설에 폐쇄 또는 종사자 해임을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는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 또는 종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