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은 부적합 식품의 바코드 정보를 매장 계산대로 전송해 자동으로 판매를 차단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서구는 공무원 4명과 소비자 식품 위생감시원 4명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적정 사용 여부 ▲시스템을 통한 위해식품 차단내역 및 사후조치 여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및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여부 ▲식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여부 ▲기타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서구 관계자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쇼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식자재 유통업체 및 중소 식품 판매업체에 대해서도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무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식품 위해 사고 예방을 위해 철저하게 위생 지도·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설치를 희망하는 영업자는 식약처 또는 서구청 위생과(☎042-288-334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