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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곳곳에 불법폐기물…단속 왜 못하나?

“적극적인 추적조사 통해 스스로 의혹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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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8.26 17:09
  • 기자명 By. 류지일 기자
충남 서산시 부석면 전답에 불법폐기물 투기돼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추가로 부석면과 인지면, 음암면 곳곳에서 폐기물 투기현장이 확인됐다. 사진 원안은 음암면 투기현장에서 퇴비 업체 관계자가 폐기물 더미에서 오니를 확인하고 있다.[사진=류지일 기자]
충남 서산시 부석면 전답에 불법폐기물 투기돼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추가로 부석면과 인지면, 음암면 곳곳에서 폐기물 투기현장이 확인됐다. 사진 원안은 음암면 투기현장에서 퇴비 업체 관계자가 폐기물 더미에서 오니를 확인하고 있다.[사진=류지일 기자]

[충청신문=서산] 류지일 기자 = 충남 서산시 부석면 전답에 불법폐기물 투기(8월 20일자) 보도 이후 원상복구 등 행정 조치가 뒤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단속 현장 입구에 오염 물질이 농로를 가로질러 수로로 흘러내리는 등 또 다른 불법 폐기물 더미가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특히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조차 없어 행정당국이 눈감아 주고 있다는 의혹까지 일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불법폐기물이 현재 투기됐거나 사용 중에 있다는 여러 건의 제보에 대해 23일부터 이틀간 현장 취재 결과 서산시 관내 여러 곳에서 불법폐기물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석면 불법투기 현장에 이어 현장 입구, 그리고 인지면에 1250톤이 이미 사용 중에 있었고, 음암면의 한적한 2곳에 최소 3000톤 이상의 불법폐기물이 울타리와 차광막을 설치해 건설자재 야적장인 것처럼 위장되어 있었다.

이들 모든 현장 인근에는 역겨운 악취가 진동하고 있고 오염물질이 사방으로 흘러내리고 있어 2차 오염피해가 우려된다.

장동 소재 A폐기물 중간처리업체(중간 재활용업) 관계자는 “폐기물질이 아닌 ‘식품오니’로서 전·답에 재활용 할 수 있는 완숙된 퇴비”라며 “비료생산업에도 등록됐기 때문에 비료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완숙된 퇴비는 비료 등으로 사용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퇴비 업체 관계자는 “재활용과정 즉, 정상적으로 발효기를 거칠 경우에는 보슬 보슬한 상태를 유지한다”라며 “투기된 물질은 성분 조사가 굳이 필요 없는 중간처리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은 불법폐기물이 확실하다”고 잘라 말했다.

또한 A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비료 생산업 등록일은 2018년 7월 12일로 취재됐다. 이 업체의 주장대로 비료생산업 등록에 의해 납품된 퇴비로 인정할 지언정 인지면에 투기한 일자가 7월 12일 이전이므로 또 다른 불법을 인정하는 자충수가 된다.

익명을 요구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A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처리 물질의 유입처와 유입량,그리고 최종 처리업체로 출고량을 확인하면 불법 투기된 물량이 정확히 산출될 것”이라며 “담당 공무원들의 묵인이나 비호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서산시가 ‘시민의 서산’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복지부동의 자세로 불의와 타협하고 세월을 보내는 공무원이 아닌, 우리의 미래는 자신이 개척하겠다는 적극적인 자세가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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