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08.27 14:06
- 기자명 By. 이용민 기자
SNS 기사보내기
연구는 지난 24일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4개월 여 간에 걸쳐 진행된다. 교육의 전문성·자주성·특수성을 확보하는 지방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세종시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세종 교육특별자치시’ 조성을 목적으로 교육관련 주요 법령 개정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지속가능한 학교혁신과 학교자치 실현을 위한 법령상 근거 마련 ▲지방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자치조직권, 보정액 개선, 보통교부금 및 총액인건비 제도 개선 ▲세종시 및 행복청의 교육지원 근거 마련 ▲과대학교 해소를 위한 학교 신설권 근거 마련 등이다.
필자소개
이용민 기자
soori3221@dailycc.net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