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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충남도 인사청문회 도입, 시대적 요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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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8.29 15:57
  • 기자명 By. 충청신문

충남도가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하는 모양이다. 나소열 정무부지사는 27일 기자회견을 갖고 “도의회가 제시한 인사청문회 도입 문제에 대해 도의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개정 전까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의회와 업무협의를 통해 주요 공공기관장 인사 청문을 할 계획이라고 했다. 공공기관 인사청문회는 자치단체장의 인사권 남용 방지와 지방의회의 견제·감시 차원에서 지방자치시대의 시대적 요구다. 그런 점에서 충남도의 인사청문회 도입을 환영한다.

충남도의회도 인사청문회 도입을 환영했다. 유병국 의장은 “충남도의 인사청문회 도입 결단을 매우 높게 평가한다”며 “출자·출연 기관장의 능력과 자질, 도덕성을 갖춘 인물을 가려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투명하고 철저한 검증도 약속했다. 유 의장은 “도의회는 유능하고 청렴한 공직자상 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투명사회, 공정사회를 갈망하는 도민의 열망에 보답하겠다”고 했다.

인사청문회는 단체장이 산하기관의 수장을 임명할 때 의회의 청문절차를 거치는 제도다. 대통령이 장관급 인사에 국회에 묻는 인사청문회와 유사한 절차다. 충남도의회가 양승조 지사에서 도입을 요구했지만 양 지사는 부정적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왔다. 하지만 이번에 도입키로 한 걸 보면 입장을 바꾼 듯하다.

양 지사가 부정적 입장을 갖는 것도 이해 못할 바 아니다. 무엇보다 현행법이 지자체의 인사청문회를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공기업법은 임원의 임면과 관련 ‘사장과 감사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 지자체 장이 임면한다’고 돼 있다. 임명과 면직을 단체장에게 온전히 맡기고 있는 것이다. 양 지사로서는 고유권한인 인사권이 침해당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지자체장이 마음만 먹으면 측근들을 지방공기업에 배치할 수 있게 돼 있으니, 낙하산 인사니 퇴직 공무원을 위한 회전문 인사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그간 전문성이나 업무 능력과 동떨어진 인사가 단체장의 정실·보은 등에 의해 기관장이 된 사례가 많고, 그런 탓에 경영부실과 지방재정 악화 등의 문제가 불거져 온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이런 부정적 인식을 끊기 위해서라도 인사청문회 도입은 필요하다. 대전을 비롯한 서울, 경기, 대전, 인천 등 전국 10개 도시에서 사전검증제도를 두고 있는 것은 그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도입이 전부가 아니다. 대전이나 타 시도 청문회를 사례를 볼 때 중요한 것은 운영이다. 의회가 청문회에서 후보자가 결격사유가 있음을 지적해도 단체장이 임명해버리면 그뿐, 막을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비난도 받는다. 물론 인사청문회는 잘못된 인사, 부당한 인사를 조금이라도 막아보자는 장치로 충분하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정도로는 견제라고 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경남도가 도입하기로 한 공공기관 기관장 임명 방식은 참고할 만하다. 먼저 해당 기관 이사회가 후보자를 결정하고, 경남도는 이를 후보자로 내정하고 도의회 청문회에 부친다. 의회 청문회를 통과하면 지사가 최종 선임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어야 옳다.

충남도가 인사청문회 도입을 도의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한 만큼 운영 방식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기 바란다. 이왕이면 경남도와 같은 기관장 임명 방식, 청문회다운 청문회가 도입되었으면 한다. 기관장 후보의 직무능력과 자질, 도덕성 검증을 통해 정실 인사와 전횡을 막아 해당 기관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 선발을 하는 청문회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나아가 국회 인사청문회처럼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시급하다. 공기업 경영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검증된 인물에게 운영을 맡길 수 있도록 제도의 보완이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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