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국세 중 간접세에 속하며 모든 재화나 용역의 소비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일반소비세로,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을 때 이미 납부한 부가세를 다시 되돌려 받는 것을 부가세 환급이라 한다.
시는 그간 수익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하상가, 공영차고지, 체육시설 등 부동산 임대시설에서 발생하는 과세대상 중 수선유지비 등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점에 착안해 매입 건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특히, 전 실,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회계시스템과 공유재산시스템을 이용해 지난 5년 동안 건물의 신·증축, 개축, 균열, 보수공사, 정밀점검용역비, 냉동기교체공사, 공영차고지 건설비용 등 공제가 될 만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집중 조사한 후 국세청에 경정청 해 부가세를 환급받았다.
배규영 토지정책과장은 “그동안 매 분기마다 수천 건에 달하는 신고자료를 전문회계사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체계적으로 집중 조사해 세외수입 증대에 크게 이바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환급대상을 발굴해 나가면서, 부가세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직원교육을 실시하는 등 부가가치세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