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에 따르면 최근 개정된 관세법령 등에 대해 홍보해 수출입업체(관세사)가 달라진 제도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관세행정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관세행정과 관련한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해 관세행정에 반영함으로써 업무혁신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는 ▲2018년 하반기에 달라지는 주요 관세행정 안내 ▲규제개혁 과제에 대한 토론 및 의견수렴 ▲추석명절을 맞아 청탁금지법상 명절선물 수수 허용범위 등을 설명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화식 세관장은 “앞으로도 달라지는 관세행정 제도에 대해 적극 안내해 관세행정 투명성을 높이고 수출입업체(관세사)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