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는 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특별단속팀을 편성해 임산물 불법채취 위반, 출입금지 위반, 흡연행위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이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으며, 출입금지 위반 및 흡연행위는 3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도웅 자원보전과장은 “소백산국립공원의 소중한 자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