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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대상 범위 확대

융자금 이차보전사업 지원 대상을 7년 미만 제조업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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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9.11 13:13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시가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금 이차보전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지원대상을 그동안 2년 미만 제조업체(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에서 7년 미만 제조업체로 확대키로 한 것.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란 시와 협약을 맺은 취급은행(NH농협은행, KEB하나은행)이 융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천안시가 기업과 대출은행 간 맺은 대출이자의 1.75%~2.0% 범위 내에서 이자 차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융자규모는 업체당 2억 원 이내이며, 상환기간은 2년으로 2년 만기 일시상환이나 2년 균분 상환 중 상환조건을 선택할 수 있다.

일반 제조업체의 이차보전율은 은행과의 약정금리에서 1.75%이고 여성·장애인 기업, 천안시 기업인의 상 수상기업 등은 0.25%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은 자금 소진 시까지 운용하며, 융자금 이차보전을 희망하는 관내 중소기업은 천안시청 기업지원과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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