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부터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압류 방지 통장 개설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전국 시중은행에서 압류 방지 통장인 '행복지킴이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폐업 등으로 공제금 수령 시 중기중앙회에 행복지킴이 통장을 통한 입금을 요청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금에는 압류와 양도 또는 담보제공 등을 금지하는 수급권 보호조항이 있었지만, 가입자 명의의 통장 압류로 현금 수령 외에는 공제금을 찾을 수 없다는 수급권 보호 실효성에 지적이 있었다.
이 가운데 지난 11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도 앞으로 행복지킴이통장으로 공제금을 받을 경우 계좌 압류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압류 방지 통장 개설로 노란우산공제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됐다"면서 "제도 개선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