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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김한태 의원,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촉구

처우개선과 복지증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전무···실효성 의문 등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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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9.16 12:28
  • 기자명 By. 지정임 기자
김한태 의원이 제30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인구 고령화에 따른 충남도의 허술한 장기요양원 정책을 지적하고 있다.
김한태 의원이 제30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인구 고령화에 따른 충남도의 허술한 장기요양원 정책을 지적하고 있다.
[충청신문=내포] 지정임 기자 = 충남도의회 김한태 의원(보령1)이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서 이목을 끌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인구 고령화에 따른 충남도의 허술한 장기요양원 정책을 지적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2016년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을 개정, 장기요양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토록 규정했다.

충남도 역시 이 법령에 따라 2017년 ‘충남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해당 조례에는 장기요양원의 처우 개선은 물론,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권리보호를 위한 지원센터 등을 설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례 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과 이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이 여전히 수박 겉핥기식에 그쳐 문제다.

실제 장기요양원의 근로 조건 및 처우실태에 대한 조사나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장·단기 계획 수립이 전무한 상태다.

특히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정이 조례에 포함돼 있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실태조사가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며 “처우개선 내용과 수준을 언제까지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이 수립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는 장기적으로 이들 인력 수급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며 “증가하는 수요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요양보호사는 2022년까지 약 53만명이 필요하지만, 정작 3만5000명가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요양보호사의 연령 등 일반사항에 대한 실태 파악 등 인력 수급 사항을 조사하고 장기근속을 유지할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장기요양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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