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2018 하반기 테마별 세무조사의 하나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은 부동산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지식산업센터 내에 분양받은 감면 부동산 등을 집중 조사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추징을 받게 된다.
추징사유가 발생하면 10월 중 과세예고 통지를 한 뒤 11월 과세할 예정이다.
시는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미 제출한 신고 자료와 전산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만 현지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선진 세무조사기법을 활용해 납세자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조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