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강연은 군민들의 지지를 얻어 당선된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하기 위해 필요한 ‘공직선거법’을 비롯해 관계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선관위는 제5대 군의원 7명중 5명이 초선 의원임을 참고해 의원들의 눈높이와 필요에 맞춰 진행했다.
특히, 추석 명절을 앞두고 기부행위 등 선거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당부하며 의정활동과 관련한 여러 질의에 대한 관련 사례 답변으로 마무리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군의회 강의가 의원들의 의정활동 시 정치적 자유와 법 위반이라는 충돌점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수요자 맞춤 법규안내를 통해 증평군의 정치문화가 한 단계 성숙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