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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청년, 행복결혼공제로 시집·장가 가자

인원 및 업종 제한 완화… 잔여 사업량 40명 선착순 연장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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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9.17 15:35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청주시가 미혼 청년근로자의 안정적인 결혼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의 참여 인원 및 업종 제한을 완화해 연장모집을 하고 있다.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은 충북도 내 중소(중견)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가 공제 가입 후 5년 간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청주시·충북도·기업에서 매칭 적립해주는 시스템이다.

청년근로자가 적립기간동안 해당기업에 근속하고 기간 내 결혼 시 만기 후 목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연장모집에는 기존 1명으로 제한을 뒀던 기업 당 참여인원을 최대 5명까지로 확대하고 제조업종으로 한정했던 지원업종도 일부 업종을 제외한 도내 중소(중견) 기업 전체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제외업종은 부동산업, 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운영업 등 일부 업종이다.

그간 기업에서 사업내용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해왔던 기업 당 1명 제한에 따른 직원 간 형평성 문제,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제조업 외 타 업종 근로자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연장모집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올해 208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처음 시행한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최근 불거진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기업이 가장 힘든 시기와 맞물려 사업 참여 기업 및 근로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1:1 기업 방문 등 청년근로자 지원을 위한 꾸준한 홍보로 현재 근로자 168명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이는 청년근로자의 결혼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줌으로써 청년층의 경제적 이유로 인한 결혼 포기 및 만혼 현상 완화에 기여하고,고용환경이 열악한 중소(중견)기업에게는 장기근속 유도를 통한 우수인재 확보를 지원해줌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만성적 일손 부족 현상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청주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40세 이하 도내 중소(중견)기업 미혼근로자로, 기업 당 신청인원은 최대 5명까지 가능하다.

필요서류 및 각종 신청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청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지원혜택은 근로자가 5년간 매월 30만원을 적립하면, 청주시·충북도가 30만원, 기업이 20만원을 매칭 적립해 결혼 및 근속 시 본인납입금의 약 3배인 5000만원 상당의 목돈을 지급받는다.

여기서 월 20만원인 기업부담금은 세제혜택을 통해 실부담금이 법인기업의 경우 최대 5만9000원, 개인기업의 경우 1만1000원까지 낮아진다.

향후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의 지원대상을 중소(중견)기업 청년근로자 뿐만 아니라 2019년부터 청년농업인까지 확대 추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 참여 신청은 잔여인원 40명에 대해 사업량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9월중 사업량 100% 달성을 위해 적극 매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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