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질 개선 및 쾌적한 환경 보전을 위한 친환경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출고, 등록 순으로 차종에 따라 1506만 원부터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18일) 이전 제천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 기업, 단체 등으로 각각 1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전기자동차 제작·판매 대리점을 방문해 상담 후 구매 지원신청서, 차량 구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개인), 사업자 등록증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 원본(기업 및 법인)을 제출하면 된다.
대리점은 사업 희망자의 신청서를 취합해 오는 10월 1일부터 8일까지 자연환경과로 방문 및 등기 접수하면 된다.
보급 차종은 자동차 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완료해야 한다.
또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항목·기준에 적합한 차량으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운행 중 대기오염물질 및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전기자동차 보급으로 관내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상반기에는 1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8대의 전기자동차 구입비용을 지원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