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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소방서, 119구급대원 폭행 방지 업무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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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9.20 13:28
  • 기자명 By. 김정기 기자
협약식 기념촬영. 사진=증평소방서 제공
협약식 기념촬영. 사진=증평소방서 제공
[충청신문=증평] 김정기 기자 = 증평소방서(서장 한종욱)는 증평읍주민자치위원회 및 대한적십자봉사회 증평지구협의회와 20일 증평소방서 대회의실에서 ‘119구급대원 폭행 방지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식은 상호 협조를 통해 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군민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진행됐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무려 660명의 소방관이 주취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고, 최근 5년간 충북도내 폭행 현황은 총 19건으로 징역형(집행유예) 47%, 벌금형 21%로 비교적 가벼운 처벌에 처해졌다.

지난 6월 개정ㆍ시행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한 자는 기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주요 추진대책으로 ▲구급대원 폭행사고 전담팀을 운영하여 사법처리 ▲구급대원 폭행방지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 ▲폭행방지를 위한 호신장구 보급 ▲구급대원 폭행방지를 위한 행동요령 교육 등이 거론됐다.

한종욱 서장은 “공무방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제도적, 사회적 인식 개선이 절실하다”며 “항상 봉사하는 소방공무원을 존중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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