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식은 상호 협조를 통해 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군민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진행됐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무려 660명의 소방관이 주취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고, 최근 5년간 충북도내 폭행 현황은 총 19건으로 징역형(집행유예) 47%, 벌금형 21%로 비교적 가벼운 처벌에 처해졌다.
지난 6월 개정ㆍ시행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한 자는 기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주요 추진대책으로 ▲구급대원 폭행사고 전담팀을 운영하여 사법처리 ▲구급대원 폭행방지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 ▲폭행방지를 위한 호신장구 보급 ▲구급대원 폭행방지를 위한 행동요령 교육 등이 거론됐다.
한종욱 서장은 “공무방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제도적, 사회적 인식 개선이 절실하다”며 “항상 봉사하는 소방공무원을 존중해 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