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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성수용품 원산지 표시위반 등 부정유통행위 14건 적발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 특별단속···검찰송치 3건·과태료 11건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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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9.20 16:08
  • 기자명 By. 지정임 기자
[충청신문=내포] 지정임 기자 =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이 추석 성수용품에 대한 특별합동단속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부정유통행위 14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 시군 민생사법경찰 44명이 지난 3일부터 18일까지 추석 성수용품 제조업소 및 대형마트에 대하여 불량식품 제조, 원산지 표시위반 및 추석 제수용·선물용 성수용품의 위생관리 실태와 부정유통행위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주요 점검사항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사용 또는 제품 보관·판매여부, 원산지 표시제 관련 거짓 및 미표시, 영업장 위생관리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단속결과 적발내용은 원산지 표시위반 6건, 유통기한 위반 1건, 영업자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미준수 3건, 기타 4건이며, 적발내용에 대해 검찰송치 3건, 과태료 11건의 처분을 내렸다.

이번 추석명절 성수용품 단속은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와 중복단속으로 인한 현장의 불편·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했다.

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이번 단속을 통해 고의적 위반업소 등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불법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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