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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인삼류 구입비 특별소득공제 포함 추진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근로소득 최대 100만원 소득공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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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9.26 18:20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논산·계룡·금산)은 보도자료를 통해 인삼류 구입비용도 특별소득공제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문턱을 통과하면 앞으로 인삼류 구입비용을 최대 100만원까지 연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내 인삼산업은 경기침체에 따른 판매량 감소로 인삼재배농가의 소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다 외국삼의 공세로 인해 인삼 종주국의 위상마저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농림축산식품부의 인삼산업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기준 5조원에 이르는 농업생산액 중 인삼은 1.6%로 7600억원을 차지하고 있으나, 2010년 이후 재배면적과 생산량, 수출액 등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인삼산업의 재고액은 약 2조원에 달해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신제품 개발, 수출 다변화 정책 등의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이처럼 인삼산업이 점차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삼류 구입비의 특별소득공제 대상 포함은 인삼 수요확대로 이어져 경쟁력 강화와 재배농가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어 김종민 의원은 “국내 인삼산업은 소비 부진, 수출 감소, 재고 과잉 등 총체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외국삼의 공세도 이어지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뛰어넘어 생산기반 자체가 붕괴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고 지적하고,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인삼 수요확대폭이 커져 인삼산업 재도약을 위한 동력에 힘을 보탤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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