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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청수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제안서 접수

천안시, 청수동·구성동 일원 24만㎡ 민간공원 조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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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9.27 13:21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청수공원 현재 모습
청수공원 현재 모습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시는 청수공원(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제안서를 접수한다.

청수동 211-5번지 일원 24만㎡ 면적의 청수공원은 1968년 최초 공원으로 지정돼 일부 체육시설 설치 후 주변 임야는 장기미집행 공원으로 남아있다.

이번 제안서 접수는 공공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관련 지침에 따라 진행되며, 다수의 제안서가 접수될 경우 전문가를 포함한 별도 제안심사위원회를 통해 공정한 평가를 거쳐 주변경관과 환경을 고려한 최적의 제안서를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제안서를 내년 5월 31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해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하고 천안시청 산림휴양과로 직접 방문 접수해야 한다.

제안서 작성지침과 서식 등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 홈페이지 행정공고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김덕환 산림휴양과장은 “다수업체에 민간공원조성사업의 참여 기회를 부여해 다양한 제안서를 신청 받아 우수한 제안서를 선별코자 하는 것으로 공원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함은 물론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5년 진행된 4000억대 청수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의 조건 불이행으로 현재 취소된 상태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A사는 “천안시가 요구한 ▲청수공원의 토지면적 2/3이상을 소유하고 ▲토지소유자의 1/2이상의 동의를 얻을 것 등의 조건사항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오는 2020년 7월이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실효제’ 즉 ‘일몰제’ 발효를 기대하고 있는 청수공원 토지 주들은 천안시행정에 반발하며 독자개발을 선언하는 등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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