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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중앙당, 대전시의원 금품 요구 의혹 직접 조사 나서

이해찬 대표, 윤리심판원 직권 조사 명령…결과대로 엄중 징계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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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0.01 19:07
  • 기자명 By. 장진웅 기자

[충청신문=대전] 장진웅 기자 = 김소연 대전시의회 의원(여·서구6)의 폭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차원의 진상 조사가 이뤄지면서 지방선거 금품 요구 의혹이 점입가경으로 흐르고 있다.

이해찬 당대표는 1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6·13 지방선거 당시 금품을 요구받았다는 김 의원의 최근 폭로에 대해 진상 조사를 주문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현안 서면브리핑에서 "이해찬 대표는 한 언론에 보도된 대전시의원에 대한 당원의 불법자금 요구와 관련한 불법 여부에 대해 윤리심판원에 직권 조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변인은 "이와 관련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엄중 징계할 것을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던 대전시당과 달리 중앙당이 직접 진상 파악에 나선 것이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26일 자신의 SNS에 지난 6·13 지선 후보 당시 A 씨로부터 소개받은 B 씨가 금품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지역 정가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대해 시당은 그동안 "상황을 주시 중"이라면서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시선관위 차원에서 김 의원을 비롯해 B 씨와 조사를 벌이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련 보도 이후 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에서도 민주당 측에 입장 표명을 촉구하는 등 파장이 커지면서 중앙당이 직접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

또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금품 요구 의혹을 받는 사람은 당원으로서, 이후 사실 여부에 따라 사법당국의 조사와 별도로 당 차원의 징계가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아울러 B 씨가 금품 요구 명분으로 내세운 A 씨의 2014년 지선 선거 비용에는 문제 소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B 씨는 지역구 선거 비용 보전 한도액인 5000만원의 2배인 1억원을 요구했는데, A 씨의 선거 비용 목록을 보여주면서 당위성을 내세웠다고 한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A씨가 2014년 지선 당시 쓴 비용 중에는 정치자금으로 쓰인 부분이 있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서 “선거 비용 제한액을 조금만 넘었어도 바로 고발 조치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김 의원의 주장대로 B 씨가 실제로 금품 요구 했는지를 증명하는 게 이번 논란의 핵심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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