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철도에도 최고속도 250km/h의 열차가 도입되는 등 고속화가 계획돼 있어 철도 안전 설비 설치 기준의 재정립이 요구됐기 때문이다.
이날 공단은 관련 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철도 안전 설비 설치 기준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고속철도에만 적용되던 지진계측설비와 기상검지장치 등 철도 안전 설비 9종을 일반철도에 도입하고 노선별 특성에 적합한 안전 설비 적용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했다.
박민주 기술본부장은 “일반철도에 고속철도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을 확보하고, 철도 유지보수자의 안전사고도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