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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충청권부터 음주 운전 단속·처벌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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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0.15 16:18
  • 기자명 By. 충청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젠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할 때”라며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문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가진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는 2만건에 가깝고 그로 인한 사망자 수는 432명, 부상자는 3만 3364명에 달한다”면서 “이 통계를 보면 재범률이 45%에 가깝고, 3회 이상의 재범률도 20%”라며 강도 높은 대책을 주문했다.

음주운전 문제를 문 대통령이 느닷없이 들고 나온 것은 앞길이 창창한 한 젊은이의 인생을 순식간에 망쳐버린 음주운전 교통사고 때문이다. 지난달 25일 부산에서 휴가 나온 윤창호 씨가 횡단보도에서 음주운전자가 몰던 승용차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진 불행한 사건이 있었다. 운전자는 당시 혈중알콜농도 0.181%로 만취상태였다고 한다. 그러자 피해자 친구들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 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고, 이 글이 27만명이 동의할 정도로 호응이 크자 문 대통령이 수석ㆍ보좌관 회의를 통해 이같이 지시한 것이다.

음주운전 사고는 운전자 자신은 물론 동승자,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를 죽이는 살인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은 국민의 아픔에 공감하고 소통하는 자세로 주목할 만하다. 특히 음주 운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충청권은 각별히 새겨들어야겠다.

경찰청 국감자료에 따르면 인구 10만명당 시도별 음주 운전사고 발생 건수는 충남이 203건으로 1위, 충북이 180건으로 2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북이 나란히 음주 운전사고 다발지역의 불명예를 안은 것이다. 충남·북 음주 운전사고 발생 건수는 사고건수가 가장 적은 부산(75건)의 3배에 가깝다. 당연히 충남은 인구 10만명 당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자가 10명으로 타 시·도 보다 2배나 많다.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58건의 음주 운전사고가 발생해 1.37명이 사망하고 101명이 부상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해 500명 이상이 음주 운전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다면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계량하기 어렵다. 2015년부터 3년간 발생한 음주 운전사고는 6만4000건에 달한다. 적발된 게 이 정도니 실제 음주운전은 훨씬 많을 것이다. 음주운전을 막고자 경찰이 예고까지 하고 단속하는데도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 사고는 운전자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동승자와 다른 차량에 탄 사람들, 심지어 보행자들에게도 치명적인 피해를 준다. 자신의 가정과 남의 가정의 행복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도 있다. 이 점에서 사회의 공적이다. 음주운전 단속은 곧 사회 방어라 할 수 있다.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그릇된 음주문화와 운전자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불감증 때문이다. 으레 ‘한 잔 하는 것’을 호방한 사회 활동으로 용인하는 풍토에다 당장 불편하다는 이기주의, 나만은 운전에 자신 있다는 객기와 만용이 술 취한 흉기차량을 양산하는 주범이다. 게다가 “술을 조금 마셨는데” “집이 가까워서”라는 핑계로 운전을 하고, “안 걸리면 그만”으로 여긴다. 음주사고의 상당수가 집 근처에서 발생한다는 통계도 있다. “바로 코앞이 집인데 뭐”하는 안이한 생각과 방심이 씻을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다.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가 있는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다. 음주운전으로 사망 또는 상해사고를 내도 징역 등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은 8%에도 못 미친다. 유족과 합의했다는 등의 이유로 집행유예나 벌금형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술에 취한 상태를 ‘심신미약’이라며 감형해 주는 주취감경제도 역시 음주운전을 부추기는 한 요인이다. 이러니 음주운전 3진 아웃제도도 별 효과가 없는 것 아닌가. 전국에서 음주 운전사고가 가장 많은 충청권부터 음주 운전사고를 줄일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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