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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응급실서 난동 30대 실형

법원, "죄질 좋지 않아"…징역 8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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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0.17 13:54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술에 취해 종합병원 응급실의 대기실 등지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영표 부장판사는 17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전 7시 20분께 119구급차를 타고 대전 충남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응급실 대기실과 접수실에서 간호사의 안내를 거부한 채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또 이를 제지하던 보안요원들에게 달려들어 욕설과 함께 "죽여 버리겠다, 너희 부모님을 다 죽여 버리겠다"며 주먹을 휘두르고, 접수실에 설치된 집기를 부수는 등 약 27분 동안 병원 보안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3월 15일 오전 4시께 한 노래방 앞에서 우연히 만난 B(56) 씨에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오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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