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속보>성무용 전 천안시장의 780억 맨땅야구장에 대한 업무상 배임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원용일)는 17일 오후 2시 용지보상사업비 540억 원 상당의 배임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성 전시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무죄를 선고했다.
또 지난 2010년 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지인으로부터 1억 원을 수령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통해 “성 전시장이 부정이익을 취한 증거가 없으며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어도 업무상배임혐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