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부지매입 계획 후 임야 등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해줌으로써 땅값을 올려줘 ‘돈 잔치’ 의혹이 제기된 천안 야구장비리가 드디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됐다.
천안시가 관련정보를 끝까지 숨기려던 야구장 조성과정이 천안지역 모 인터넷 기자의 행정심판소송에 패소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지역사회에 파문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22일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병식)는 천안야구장 정보공개결정 중 일부취소와 함께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토록 하는 원고청구취지 그대로 판결했다.
천안 모 인터넷기자는 지난 해 11월 천안시를 상대로 ‘천안야구장 건립사업 관련 정보’중 부지매입에 관한 공개를 청구했다.
내용은 ‘각 지번별 매입비용 기존 토지주명, 보상내역의 ‘지번별 보상종목 및 수량’, ‘보상금액’, ‘부지매입 및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서’ 등이다.
천안시는 그 해 12월 ‘매입토지들의 지번 및 매입총액’은 공개했으나 지번별 보상금 지급내역 및 감정평가서에 대한 비공개를 고수하고 나섰다.
천안시는 변론과정을 통해 세부내역에 비공개로 돼있다는 이유를 추가하는 등 끝까지 숨기려 애썼다.
그러나 재판부는 22일 “행정청은 정보 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비공개 사유 없이 위 정보세부기준만을 근거로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또 “이 사건 정보는 토지보상금의 과다지급 및 특혜의혹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자료이며 정보공개를 함으로써 얻는 공익이 크다”며 “거부처분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천안시는 이번 패소로 천안야구장 보상 관련 정보의 공개는 물론 소송비용까지 지급해야 되는 등 망신을 사고 있다.
천안야구장 건립과정에서의 토지보상에 따른 비리의혹은 지난 6월 임시회에서 주일원 천안시의원(새누리당)이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주 의원은 2006년 3월 야구장이 들어설 자연녹지를 체육시설로 고시한 천안시가 2008년 말 인근주거지역의 용도변경으로 토지주가 고액의 땅값을 받게 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천안 삼룡동 선문대 건너편 땅을 2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변경 시기가 야구장 토지매입계획 수립 시기와 맞아떨어진다.
주 의원은 “시가 부지매입 계획수립 후 개발제한고시는 못할망정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땅값을 올려준 것은 시 수뇌부의 배임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특히 토지보상비 중 50%가 넘는 245억원이 원씨, 서씨 등 5명에게 집중 지급된 것으로 비리의혹이 높다고 지적했다.
당시 야구장 보상비는 3.3㎡당 130만~150만원이었는데 인접토지 매매가는 10만원에서 5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 사업비 780억원의 천안야구장은 부지매입비로 546억원이 들어간데 비해 시설 및 공사비로는 고작 37억원만이 투입됐을 뿐이다.
이는 토지보상비 97%에 공사비는 고작 3%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