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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억 맨땅야구장 첫 공판… 성무용 전 천안시장 혐의사실 부인

성무용 전 천안시장 "천안야구장 구본영 시장이 방치해 논란 대상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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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8.29 17:45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속보> 780억 맨땅야구장 부지 보상 특혜의혹(업무상 배임 등) 첫 공판에서 성무용 전 천안시장이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29일 검찰은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천안야구장 부지 인근 지역을 시가화예정용지로 편입시켜 지인들에게 이득을 취하게 하고, 천안시의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야구장 건립 면적보다 7배나 많은 지인 소유 토지를 매입해 천안시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성 전 시장 변호인은 “비싼 값에 야구장 부지를 매입했어야 (천안시에)손해가 발생해 배임죄가 성립하는데, 공소사실 자체에도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얘기는 없다. 재산상 손해 끼친 부분이 빠져 있어 공소사실 자체로도 배임죄가 되는지 의문”이라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피고인이 토지가격을 평가한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사들이 가격을 평가해 적정가에 구입했다. 따라서 손해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성 전 시장 측은 천안시가 천안야구장을 방치해 야구장 논란이 생겼다며 화살을 ‘구본영號’로 돌려 눈길을 끌었다.

성 전 시장 변호인은 “현재 천안시를 맡고 계신 분들이 야구장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잡초도 나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현재 천안시를 맡고 계신 분들이 전 시장이 해놓은 것이 마음에 안 들어 방치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직접 변론에 나선 성 전 시장은 “780억 예산 중 540여억원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부지정리를 해놨으니, 그 이후에 (나머지 돈으로)펜스와 화장실, 하수구 등을 정비하면 우선 생활체육인들이 야구를 할 수 있게 된다”며 “제대로 된 야구장은 못 만들더라도 생활체육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야구장을 만들었으면 이런 문제가 안 나왔을 텐데, 그 이후 남은 예산 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천안시 측에 강한 불만을 터트렸다.

그러면서 성 전 시장은 “왜 남은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왜 집행 안됐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또 성 전 시장 측은 ‘지난 2010년 6월 열린 지방선거에서 1억 원의 자금을 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기부 받았는지 빌렸는지가 불분명하다”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당사자가)한의사이고 노인인데, 시장한테 득볼 일도 없다. 그리고 정치자금을 무료로 줄 이유 자체가 공소사실에 빠져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은 증거 제출과 진위확인, 증인 출석에 관한 협의 등으로 진행됐다.

한편,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 24일 오후 2시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호 법정에서 열리며 증인 심문이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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