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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는 성 전시장에 손해배상 청구하라

주일원 천안시의원, 맨땅 천안야구장 시민혈세낭비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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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4.11 16:45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 야구장 부지감정평가 직전 용도변경 또한 업무상배임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780억 맨땅천안야구장의 주인공 성무용 전 천안 시장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일원 천안시의원은 11일 본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천안 검찰이 성 전시장을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를 주미하고 있는 만큼 천안시는 성 전시장을 상대로 천안시민혈세낭비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주 의원은 이날 “야구장 조성을 위한 부지감정평가 직전에 주변 토지를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 보상가를 턱없이 높게 책정 지급한 것 또한 업무상배임”이라며 “천안시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통해 이를 바로잡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천안야구장 비리의혹 수사에 나선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지난달 28일 성 전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 된 바 있다

검찰은 행자부 적정성 검토결과 부적정임에도 강행한데다 천안시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야구장 부지를 매입한데 대해 업무상배임을 적용했으나 기각된 것이다.

업무상 배임죄란 '업무상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해 본인 또는 제3자에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도록 해 위임자가 손해를 보게 한 범죄(형법 356조 2항)'다

지난 2002년 천안시장에 당선된 성무용 시장은 공약사업으로 2004년 1월 천안야구장 부지를 선정하고 정부에 심사를 요청했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2차에 걸친 정부의 부적격판정에도 성 시장은 2008년 야구장 건립사업비 예산 1200억원을 780억원의 천안시 예산만으로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2009년 자체적으로 투·융자사업 심사를 마친 뒤 2010년 5월 토지 보상에 돌입하는 등 야구장건립사업을 급속도로 진행했다.

그런데 이에 앞선 2008년 12월 느닷없이 야구장 인접 주변지역 일명 삼룡1지역과 2지역 등을 자연녹지에서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목을 변경시켰다.

이 때문에 2004년 말 50여만원에 불과했던 땅값이 지목변경과 함께 경천정부지로 상승해 평당 140, 150만원 등 터무니없는 값으로 매입하게 된다.

게다가 야구장 건립에 따른 토지보상비 540억중 A씨와 B씨 등이 무려 63%에 달하는 340억원을 챙겨가 각종의혹이 불거졌다.

이들 두 명은 제14대 국회의원과 충남북부상공회의소 회장을 역임할 당시와 지난 2002년 천안시장 당선 이전부터 성 전시장과는 막역한 사이로 전해져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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