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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무용 전 천안시장 천안법원 출두

천안지청 구속영장신청 따른 법원 실질심사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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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3.30 16:30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속보> 성무용 전 천안시장이 30일 오후 2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4호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780억 맨땅천안야구장 관련 대전지검 천안지청(지청장 )이 지난 28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배임 혐의로 사전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두한 것.

성 전 천안시장은 이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들어갔다.

국가적인 문제로 떠올랐던 780억 맨땅야구장(본보 2014년 9월 22일 15면, 10월 27일 5면 2015년 9월 16일 1면... 2016년 6월 21일 5면, 12월 19일 7면, 2017년 1월 31일 6면, 3월 28일 1면 보도) 의혹이 마침내 풀릴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업무상배임은 천안야구장 조성사업이 행자부 적정성 검토결과 부적정인데도 강행한데다 천안시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야구장 부지를 매입했다.

또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는 야구장과 관련 성 전 시장의 계좌를 추적하던 중 발견된 2010년 지인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데 따른다.

친지로부터 받은 1억원을 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통장으로 입금된 것으로 드러난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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