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8단독 민소영 부장판사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 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의 전 여자친구는 지난 7월 16일 오후 10시 30분께 "A씨가 화장실에서 치마에 소변을 봤다, 집에서 나가게 해 달라"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서 떠날 것을 요구하자 "나는 특수부대를 나왔다"며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고 손목을 비튼 혐의로 기소됐다.
민 판사는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하면서 폭력을 행사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