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려금 지원사업은 최근 염소 사육두수 및 수입량 증가에 따라 효과적인 수급조절을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생후 1년 이상 가임 암 염소로 마리당 10만 원씩의 장려금을 지원한다.
다만 접수기간 내 신청 수요가 부족할 경우 1세 미만 암염소도 지원할 계획이다.
총 280 마리 도태를 목표로 하는 이번 사업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관할 읍면동으로 하면 된다.
우선 지원대상은 내년 3월까지 도축·출하하려는 농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염소 사육업 등록을 한 농가, 생후 1년 이상 가임 암염소 도태 신청농가 순이다.
올해 염소 FTA 폐업지원 대상농가는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시는 신청된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조사 및 선정위원회를 통해 다음 달 16일 이전 최종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자로 통보받는 농가는 사업신청서에 기재된 도태 완료 예정일까지 도축한 후 10일 이내에 증빙서류(도축증명서 등)를 갖춰 장려금 지급 신청을 하면 된다.
권세협 축산 내수면 팀장은 "관내 염소사육농가는 230 농가 정도다, 예산 소진 및 조기 종료가 될 수 있는 만큼 대상 농가는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해 달라"며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염소의 자생적 수급조절 기능이 회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