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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10.22 12:19
- 기자명 By. 김남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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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포함되는 건축물은 해당 건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한 달까지 연 1회 이상 소방시설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하지만 건물 관계인 대다수가 점검 기구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점검을 대행해 주는 업체에 의뢰할 경우 많은 비용이 들어 관계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부여소방서는 방수압력측정계, 거리측정기, 열·연기감지기시험기 등 기본 점검 기구를 자체 구입해 관계인이 직접 점검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으며 점검요령 등에 대한 교육도 하고 있다.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서 및 가까운 119안전센터에서 기구를 대여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부여소방서 현장대응단(☎830-0263)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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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현 기자
knh3867@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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