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부는 “단양군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부 인터넷 매체 기자들의 강압적 취재와 보복성 민원제기 행태에 대해 사이비 언론으로 규정한다”며 “이와 같은 행태 중단은 물론 정중한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감시와 비판은 언론의 존재이유이나 몇몇 개인의 사익 관철을 위한 수단 내지 방패막이로 사용하는 것을 사이비 언론이라 부른다”고 강조하며 “이 같은 사이비 기자와 언론이 활개 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단양군에서 벌어진 현재의 사태는 언론이라는 간판을 배경으로 한 언론 갑질이자 사이비 언론의 전형적인 유형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충북지부는 “T뉴스를 비롯한 몇몇 인터넷 매체가 취재를 빌미로 반말과 고압적인 태도를 지속했고 취재 후 보도는 다른 기자가 하는 등 무책임한 행태를 이어오고 있다”며 “다분히 보복성으로 볼 수밖에 없는 민원제기와 정보공개청구 등으로 아니면 말고 식으로 조합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고도 주장했다.
충북지부는 또 “본인들의 사익 관철을 위한 행위들로 인해 마땅히 성실히 일해야 할 단양군 공무원들이 본연의 일조차 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며 “이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매체와 기자는 군 지부장을 고발하고 1인 시위를 하는 등 적반하장의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따라 충북본부는 “국민신민고 정보공개청구 등 보복성 민원제기 즉각 중단과 강압적 취재 등에 대한 조합원 및 독자들에 대한 공개사과,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충북본부는 이번 사태가 사이비 기자와 언론을 단죄하는 계기가 되도록 고소 및 고발, 손해배상 등 법적조치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투쟁할 것이며 더 이상 국민과 공무원들이 이 같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앞장서 싸울 것임을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