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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의 날 운영

공동주택 위주 단속, 38명 적발해 과태료 1320만원 부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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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0.28 13:18
  • 기자명 By. 박재병 기자
집중단속의 날 참가자 단체사진(사진제공=아산시)
집중단속의 날 참가자 단체사진(사진제공=아산시)
[충청신문=아산] 박재병 기자 = 아산시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생활의 질적향상을 위해 매월 ‘민·관이 함께하는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

1995년 전국적으로 시행된 쓰레기종량제 제도로 배출자가 처리비용을 분담하는 원칙이 적용되고 있으나, 대학가, 원룸촌, 상가지역, 관리부재 공동주택 등 일부 지역·주민의 관련법 위반행위가 지속발생(지난 5년간 3333건 단속, 6억2000만원 과태료 부과)하고 있다.

이로 인해 수거가 지연되어 악취가 발생하고 미관저해로 내 집·상가 앞에는 배출장소 지정을 꺼려하고 청소서비스에 불만을 제기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아산시는 쓰레기종량제 조기정착을 위해 매월「쓰레기 적정배출 홍보 및 불법배출 집중단속의 날」을 운영 확대하고, 읍·면·동별로 지역 실정에 따라 주민과 마을 공동체·유관기관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지난 25일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공무원, 배출지도원, 청소대행업체(우룡실업, 청목환경, 태광관리) 임직원 등 40여명이 참여해 집중단속을 펼쳤다.

단속결과 사업 활동과정에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투기한 공동주택 관리소, 음식점 등 사업장 7개소를 적발해 개소당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하고, 개인 투기자 31명에 대해 각각 20만원 등 과태료 총 1,320여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아산시의 정기적인 민관합동의 지도와 단속의 노력으로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의식이 개선되면서 배방 메이루즈 아파트의 경우 한 건도 단속되지 않으며 재활용가능 자원을 분리배출을 성실히 하는 등 타 아파트의 귀감이 되고 있다.

유지상 자원순환과장은 “정기적인 단속과 홍보로 시민의식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며, “시민들께서는 생활폐기물 배출 시 종량제봉투 사용을 생활화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함께 애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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