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전국적으로 시행된 쓰레기종량제 제도로 배출자가 처리비용을 분담하는 원칙이 적용되고 있으나, 대학가, 원룸촌, 상가지역, 관리부재 공동주택 등 일부 지역·주민의 관련법 위반행위가 지속발생(지난 5년간 3333건 단속, 6억2000만원 과태료 부과)하고 있다.
이로 인해 수거가 지연되어 악취가 발생하고 미관저해로 내 집·상가 앞에는 배출장소 지정을 꺼려하고 청소서비스에 불만을 제기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아산시는 쓰레기종량제 조기정착을 위해 매월「쓰레기 적정배출 홍보 및 불법배출 집중단속의 날」을 운영 확대하고, 읍·면·동별로 지역 실정에 따라 주민과 마을 공동체·유관기관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지난 25일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공무원, 배출지도원, 청소대행업체(우룡실업, 청목환경, 태광관리) 임직원 등 40여명이 참여해 집중단속을 펼쳤다.
단속결과 사업 활동과정에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투기한 공동주택 관리소, 음식점 등 사업장 7개소를 적발해 개소당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하고, 개인 투기자 31명에 대해 각각 20만원 등 과태료 총 1,320여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아산시의 정기적인 민관합동의 지도와 단속의 노력으로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의식이 개선되면서 배방 메이루즈 아파트의 경우 한 건도 단속되지 않으며 재활용가능 자원을 분리배출을 성실히 하는 등 타 아파트의 귀감이 되고 있다.
유지상 자원순환과장은 “정기적인 단속과 홍보로 시민의식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며, “시민들께서는 생활폐기물 배출 시 종량제봉투 사용을 생활화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함께 애써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