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0시 50분경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재진압대원 B(54)씨에게 폭력을 행사해 화재진압작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3월 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최근 화재진압대원이 폭행당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현장 활동 중인 소방대원을 폭행하면 소방기본법에 따라 화재·구조·구급활동 방해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천안서북소방특별사법경찰은 구급대원 폭행 사건을 직접 수사해 송치하며, 2017년 3건, 2018년 현재까지 2건 사법처리했다.
노종복 서장은 “일각을 다투는 소방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구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소방대원 폭행사건에 대해 엄중 처벌해 안전한 환경에서 현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