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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성대로 등 도심 주요간선도로 10개 구간 제한속도 하향조정 운영

다음달 1일부터 3개월간 단속유예… 다음해 2월 1일부터 제한속도 위반차량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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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0.29 14:55
  • 기자명 By. 최홍석 기자
[충청신문=대전] 최홍석 기자 = 대전지방경찰청은 교통사고로부터 대전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심 주요간선도로 10개 구간 39.43㎞의 제한속도를 다음달 1일부터 하향조정 한다.

이번 제한속도 하향 구간은 정부차원에서 추진중인 안전속도 5030의 동향에 맞춰 경찰청 주관 '제한속도 하향 컨설팅'에 참여한 대전광역시청, 도로교통공단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교통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선정됐다.

제한속도 하향 구간을 살펴보면 ▲ 60㎞/h→50㎞/h 하향되는 구간은 유성대로 유성생명고3거리에서 궁동4거리 2.35㎞ ▲ 70㎞/h→60㎞/h 하향은 북유성대로 월드컵4거리에서 외삼4거리 3.6㎞ 등 8개 구간 31.18㎞ ▲ 80㎞/h→70㎞/h 하향은 계백로 서대전나들목에서 계룡시계 5.9㎞로 총 10개 구간 39.43㎞이다.

최근 3년간 속도하향 대상 구간의 교통사고는 발생 1637건, 사망 18명, 부상 2165명으로 이는 최근 3년간 교통사고의 7.4%(2만2000건), 사망 6.9%(258명), 부상 6.5%(3만3075명)로 확인 됐다.

또한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3개월간 단속을 유예하고 시설개선(안전표지, 노면표지 등) 및 플래카드·도로전광판(VMS) 등을 활용해 집중적인 홍보활동에 나서며 다음해 2월 1일부터 제한속도 위반차량에 대해 단속을 할 예정이다.

경찰은 "2015년부터 도심 도로의 최고속도를 낮춰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한밭대로 등 15개 구간 74.01㎞의 제한속도를 하향한 바 있다"며 "앞으로 대전시민의 안전을 위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도심구간을 중심으로 제한속도 하향 정책을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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