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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등 협박 수천만원 뜯어낸 40대 구속

40대와 동조 시의원·언론인은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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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0.29 15:49
  • 기자명 By. 류지일 기자
박노술 서산경찰서 형사과장이 일명 '서산 꽃뱀' 사건에 대해 29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류지일 기자>
박노술 서산경찰서 형사과장이 일명 '서산 꽃뱀' 사건에 대해 29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류지일 기자>

[충청신문=서산] 류지일 기자 = 서산시의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협박하고 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지인인 유족에게 사건을 해결해주겠다며 돈을 뜯어낸 40대 여성이 구속됐다.  

서산경찰은 공동공갈, 횡령, 사기 등 혐의로 A(43·여)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또한 A씨와 공동으로 시의원을 협박한 혐의(공동공갈)로 충남도의원(55)과 지역 신문사 기자(53)를 입건해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016년 12월 15일 오후 10시 55분쯤 서산의 한 노래방에서 시의원 B(57)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협박해 2차례에 걸쳐 3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9월 29일에는 자신이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회사원 C(48)씨에게 길거리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며 협박해 1620만 원을 뜯어낸 혐의다. 

A씨는 시의원이라는 상대의 신분을 악용해 합의금을 요구했고, C씨에게도 가정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1차에 자신이 운영하는 호프집, 2차 노래방 이런 식으로 장소를 옮겨가며 비슷한 방식으로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에게는 학교 운동장에서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돌연 숨진 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지인인 유족에게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며 돈을 빼돌린 혐의도 추가됐다.  

A씨는 보험금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유족에게서 변호사비, 녹취비용 등 명목으로 1690만 원을 빼돌린 사실이 확인했다고 경찰은 말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유족으로부터 빼돌린 돈을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의원과 신문사 기자는 A씨와 시의원이 합의하는 과정에서 “A씨가 경찰서에 고소한다고 했다”며 합의를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A씨를 도와준 것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의원과 신문사 기자 등이 시의원을 협박한 대가로 금품을 받은 흔적은 찾지 못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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