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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 전국서 처음 세무조사 더블 권리보호제 시행

납세자보호관 조력 하에 세무조사 대상자 권리 보호와 절차투명성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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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0.30 15:55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대전 대덕구는 세무조사 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납세자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세무조사 더블 권리보호제'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세무조사 더블 권리보호제'는 납세자가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때와 세무조사 완료 후 결과 통보 시에 납세자보호관이라는 조세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세무조사 사전·사후에 이중으로 보장하는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시책이다.

이에 따라 세무조사 개시 전 조사기간 및 납세자보호관의 조력을 받을 권리 안내, 세무조사 완료 후 세무조사 과정의 적절성 여부, 사후 의견조사서 통한 납세자 권리헌장 교부 등 세무조사 기본원칙이 지켜졌는지가 중점 조사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세무조사 더블 권리보호제' 시행으로 지방세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한 납세자에게 세무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며 세무조사 과정의 불만사항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추후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해 세무조사 과정의 중요 권리보호 수단으로 정착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란 납세자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전담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2018년 1월 1일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전 자치단체에 의무배치 됐다.

납세자보호관 주요 역할은 고충민원 해소 및 납세자 권리보호로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일시중지 요구권 ▲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중지 요구권 ▲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권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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