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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7월 1일 기준,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발생한 2421필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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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0.30 17:52
  • 기자명 By. 황천규 기자
[충청신문=대전] 황천규 기자 = 대전시는 31일 2018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금년 7월 1일 기준으로 하며 201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각종 인·허가에 따른 준공 등으로 지목이 변경됐거나 분할, 합병으로 토지이동이 발생한 2421필지에 대해 이뤄졌다.

개별공시지가란 토지소재지 자치단체장이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산정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시 홈페이지(열린경제→부동산정보→개별공시지가 열람) 또는 대전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daejeon.go.kr/land_info/) 및 구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할 수 있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토지소재지 구청으로 31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가 제기된 개별필지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재조사한 후 12월 중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된 가격을 다시 공시하게 되며,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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