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회에서는 주요 건설 사업장 현지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돼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장 점검을 한다.
위원회는 현지조사를 통해 견실하고 안전하게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장 주변의 민원사항과 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기획행정위원회는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증평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4건의 안건을 다룬다.
이어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증평군 농공단지 조성 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5건의 의안에 대해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장천배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 제출된 조례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각종 건설 사업장에 대한 현지조사 등 군민생활과 밀접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주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