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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회원·캐디에게 돈 빌리고 안 갚은 예약 담당 실형

가상화폐 투자, 개인 부채 갚는 데 사용…법원 "피해 크고 회복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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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1.01 16:43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골프장 회원과 캐디에게 1억여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골프장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 5단독 신혜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중부권 골프장에서 예약 담당 등 업무를 보던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골프장 회원인 B씨에게 휴대전화로 "동생이 교통사고를 냈는데 급하게 합의금이 필요하다, 2000만원을 빌려주면 9월 15일까지 변제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A씨의 말을 믿은 B씨는 2000만원을 이체했으나 돌려받지 못했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골프장 회원이나 도우미(캐디), 납품업자 등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9명으로부터 모두 1억1500만원을 받아 챙긴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동생이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으로 가상화폐에 투자하거나 개인 빚을 갚는 데 쓴 것으로 드러났다.

또 8000만원에 이르는 채무로 대출금 이자만 월 200만원에 달하고, A씨가 골프장 퇴직금도 이미 정산해 수령한 상태였다.

신 판사는 "범행횟수가 많아 피해가 크고, 대부분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지만 벌금형 전력이 1회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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