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은 박 전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후보 매수가 성립하려면 금품 등 대가성 거래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할 만한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야권 후보 단일화 논의 과정에서 불거진 후보자 매수설은 지난 5월 26일 한 언론이 박 후보 캠프 관계자의 말을 인용, “바른미래당 신용한 후보에게 단일화를 조건으로 정무부지사 자리를 약속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불거졌다.
이후 바른미래당 충북도당은 기자회견을 열어 “박 후보 캠프의 핵심 관계자가 신 후보 캠프를 찾아와 ‘야당 도지사 후보 간 협의 검토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전달했다”며 문제의 문건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