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뇌·뇌혈관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대상자와 기간·횟수가 확대됐다. 이로 인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도 경감됐다.
뇌 질환이 있거나 신경학적 이상 증상 또는 검사 상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 까지 대상자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뇌종양. 뇌경색, 뇌 전증 등 중증 뇌 질환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했었다.
기존 보험이 적용되던 중증 뇌 질환자들의 건강보험 적용 기간도 양성 종양은 6년→최대 10년으로 늘었다. MRI 횟수도 확대됐다. 기존 진단 시 1회+경과관찰에서 진단 시 1회→수술 전 수술계획 시 1회→ 경과 관찰로 늘었다. 다만 담당 의사의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의료비 부담도 1/4 수준으로 낮아졌다. 병원별로 차이가 나던 MRI 검사가격을 건강보험으로 표준화했다. 일부만 부담하면 된다.
장기요양 본인부담 경감혜택도 확대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 보장 강화를 위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했던 본인부담 경감혜택을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40~60%까지 본인부담금을 차등 경감했다.
이에 따라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가 개편 전 약 9만5000명(장기요양급여 이용자의 약 19%)에서 20만 명(약 40%)으로 증가됐다.
재산과표 기준도 개선했다.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 기준 외에 재산과표 기준도 충족돼야 경감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가구원 수에 관계없이 단일한 재산과표액(총 2억4000만 원이하)을 적용하면서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경감 대상자 선정에 불리한 측면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 하기 위해 가구원 수에 따라 재산과표액을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경감 혜택을 받는 수급자가 늘었다.
재난 적 의료비 지원대상도 확대했다. 소득하위 50%인 가구에 대해 중증질환이 아닌 병으로 입원하더라도 연간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외래의 경우 4대 중증질환 등 고액의료비 발생 질환이어야 한다.
지원금은 개별 심사를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 시는 최대 1000만원까지 추가 지원된다. 다만 미용·성형, 특실비, 사회적 입원(요양병원), 효과 미 검증 고가치료법 등 의료비는 지원이 제외 된다.
환자 또는 대리인이 퇴원 후 18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신청하면 된다.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자의 계좌로 지급된다.
혜택의 폭이 넓어진 반면 보험료도 인상된다. 내년 1월1일부터 건강보험료가 평균 3.49% 인상된다. 8년 만에 최고 인상률이다.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평균 보험료는 3746원,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3392원 인상된다.